소송절차의 진행과 관련하여 당사자에게 주도권을 부여하는 것을 당사자주의라고 하고, 그와는 반대로 법원에게 소송절차의 진행의 주도권을 부여하는 것을 직권주의라고 한다.
나. 양주의의 연혁과 입법례
법원과 당사자 사이에 민사소송절차에 관한 책임을 분배하는 원칙은 각 시대의 이념과 각
소송당사자 양방의 사실주장과 증거방법에 의하여 사실로서 인식하고, 그 인식의 성과를 「의학 ․ 의료 기술적으로 보아 옳다고 인정되면서 이러한 사실을 기초로 하여 적절하게 진행되는 의료과정」과 비교하여, 그것과의 저촉 유무로부터 의사 측의 책임 유무를 판단하는 순수 기술적 측면으로
소송규칙 중, 구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구속영장(법 제312조)을 발부하고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사법경찰관이 증인의 구인을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다(민집규 제87조; 형소법 제81조). 출석의무에 대한 특례로서 증인진술서 제도에 관한 상세한 검토는 별도의 항에서 후술하도록 한다.
현행 민사소
법상의 불법행위와 유사한 것으로 인정되었다. 따라서 그 책임은 민사책임의 성질을 가지며,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에 의해 해제되었다. 즉, 국가책임은 민사책임원칙에 준하여 해결되어 왔고, 그 절차도 국내사법상의 소송절차에 준하였다. 그러나 제2차세계대전 후에 국가범죄개념이 인정됨에 따라
원칙으로 되었다. 그후 권리의 공공성․사회성이 인정되면서 민법 전체에 걸치는 최고의 원칙으로 되었다.
문제는 민사소송법은 실체법인 민법과 달리 절차법이므로, 절차의 안정성이라는 측면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였다. 처음에는 민사소송과 같이 절차의 안정
소송법 정웅석 , 대판 1992.7.28, 92도917 등)
Ⅰ. 문제의 제기
공범의 자백의 증명력에 관한 문제는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 속에 ‘공범자의 자백’이 포함되는가 하는 문제를 중심으로 논의되는데, 이 때 공범의 자백에 보강증거를 요한다고 보아야 하는가가 문제된다.
Ⅱ. 학설
대한 사법심사의 범위는 법류문제 및 행정행위의 기초가 되는 사실인정에 실질적 증거에 뒷받침 된 것인 가의 문제에 제한 한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이 법칙이다 3)
사법심사의 범위에 관한 이러한 법칙은 판례가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며 실정법상 명문으로 규정되고 있는 예도 적지 않다 그러나
소송요건에서 검토해서는 안된다는 견해가 대립
판례는 전자의 견해를 취한다
2) 상당한 기간이 경과할 것
3) 법률상 의무가 있을 것
4) 방치가 있을 것
3 부작위 의무위반에 계속중 처분이 행해진 경우
1)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이 계속되던 중 상대방의 신청에 대한 인용처분이 행해진 경우에는
대한 확인을 구하는 심판
- 행정소송법상의 무효등확인소송과 상관관계
- 취소심판의 경우와 달리 청구기간 및 사정재결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2)성질
- 확인적쟁송설 : 처분이 무효 부존재 또는 유효 존재한 것을 공권적으로 확인 선언하 는것
- 형성적쟁송설 : 행정권
대한 각성에 따른 것이다.
공소시효제도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형사소추권의 소멸을 의미하며, 이로써 법적 안정성의 확보에 기여한다. 이러한 현행 공소시효제도에 대하여는 일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제재를 불가능하게 하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헌법의 기본원칙과 관련하여, 그 문제가 손